사취했다는 정활비는 시 조례에서 용도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 활동 외, 사적인 음식값과 유흥비 등에도 유용했다.
기소장에서는 하시모토 씨는 인쇄업자 명의의 가짜 영수증을 준비하고 2012년 5월~15년 5월경 4회, 영수증 사본을 첨부한 수지 보고서를 시 의회 측에 제출하고 교섭 단체에 지급된 정 활비 101만 307만엔을 사취 했다고 하고 있다.지검은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지만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하시모토 씨는 크게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.
하시모토 씨는 지난해 8월에 시 의회 의원을 사퇴.그 뒤 이자를 포함 약 1070만엔을 시에 돌려주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