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R교복 납품 담합 과징금 백화점과 상사 등 9개

JR동 일본과 서 일본의 교복 납품을 놓고 담합을 반복했다며 공정 거래 위원회는 12일 백화점과 상사 등 총 9개로 총 4529만엔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.
납부 명령을 받은 것은, 미쓰코시 이세탄과 소고&세이부 등 총 9개.담합에는 동참했으나 수주하지 못한 이토추 상사 등을 포함 총 12곳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.
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6월~16년 10월 사전에 논의하고 수주 업자나 견적 가격을 결정하고 있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