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청은 스포츠 용품점 스포츠 오소러티를 운영하는 이온 자회사 메가 스포츠에 삽입 전단지에 실제보다 저렴하처럼 같은 부당한 표시를 한 것은 경품 표시 법 위반에 해당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조치 명령을 내렸다.
소비자청에 따르면 전단은 16도도 부현의 30점포의 세일 광고에서 2016년 7월~17년 1월에 각지에서 총 183만장이 배포됐다.이곳 평상 가격 6588엔 충전식 라이트가 2138엔 등으로 표시했지만 평상 가격은 모두 판매 실적이 없거나 상당 기간 판매된 실적이 없기도 했다.